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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및 신고 기한 총정리

by bichnaraife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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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장외 거래나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주식은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서 주의가 필요하죠.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지는 국내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율과 신고 기한, 그리고 계산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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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은 소액주주일 경우 대다수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단 1주를 넘기더라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래를 완료했다면 반드시 본인의 주주 형태와 기업 규모를 파악하여 세금 신고를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2. 기업 규모와 주주 유형별 양도소득세율 구분

국내 비상장 주식의 세율은 크게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여부)와 주주의 형태(대주주 또는 소액주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장 우대를 받는 경우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로, 이때는 가장 낮은 1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죠.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일반 대기업 계열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2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2026년 기준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표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율과 조건은 아래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유형 주주 구분 세율 (지방소득세 10% 별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소액주주 10%
일반기업 (대기업 등) 소액주주 20%
모든 비상장법인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이하) 20%
모든 비상장법인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초과) 25%

4.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매도 금액 전체에 대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남은 이익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체 매도 금액에서 주식을 처음 살 때 들어간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먼저 제외해 줍니다.
여기에 1년에 인당 딱 한 번 적용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최종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5. 놓치면 안 되는 예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서 6월 사이에 주식을 팔았다면 상반기 말일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두 달 뒤인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죠.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매일 일수별로 계산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날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6. 개인 의견 및 절세 팁

비상장 주식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취득 당시의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혹 오래전에 취득하여 매수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증빙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내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로서 거래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고 손해를 봤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없음'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기본공제 250만 원은 종목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A2. 아닙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종목별이 아니라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국내외 주식 전체 통틀어 인당 연 250만 원만 적용됩니다.

Q3.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A3. 네,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매도 대금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동일한 반기 신고 기한 내에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4. 대주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4. 비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대주주로 분류되나, 법인 요건마다 상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5.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바로 매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A5.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